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구급차를 운영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 119구조대나 인근 병원의 구급차를 이용하고 있지만, 농·어촌 지역의 경우 응급의료가 제때 제공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인 변재일(민주당, 청원)의원은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도 구급차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발의할 예정이다.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상당수 노인은 치매·중풍 등 중증질환 환자로 구급차 이용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실정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게 변 의원의 설명이다.
6일 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으로 도내 212곳의 노인 요양시설 및 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5천511명의 노인이 생활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청주 1천366명(시설 48곳) △청원 752명(22곳) △충주 700명(32곳) △음성 539명(13곳) △옥천 435명(20곳) △괴산 337명(13곳) △영동 3318명(14곳) △제천 292명(18명) △진천 277명(14곳) △보은 237명(6곳) △증평 159명(5곳) △단양 99명 (7곳) 순이다.
이 중 청원군에는 752명의 노인이 시설에 입소해 있어 도내 군 지역 중 가장 많다.
변 의원은 "농촌지역인 청원군만 하더라도 노인 요양시설 등에서 응급상황 시에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급차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구급차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어르신들이 위급한 상황에서 적절히 치료할 수 있는 응급의료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