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호 '세종시 건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1.06.13 17:01:39

송광호 의원

세종시의 교육 여건 조성과 효율적 건설을 위한 방안이 법안으로 추진된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송광호(한나라당, 제천·단양)의원은 지난 10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13일 밝혔다.

송 의원은 개정안과 관련해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번 안은 세종시에 설치될 특목고나 자율학교 등의 학생에 대해 한시적으로 전국 단위 모집을 허용하는 것과 외국인교육기관 설립근거를 마련하는 것 등 세종시에 우수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학교설치 사무 등 일부 사업을 세종시가 출범해도 한시적으로 행정도시 건설청이 대행하도록 하고 공공건축물 등 국유재산의 회계 간 전환 시 무상 관리전환 및 공공청사 등의 지자체 무상양여를 가능하게 해 효율적으로 세종시 건설을 추진하는 것을 두 번째 목적으로 한다"고 피력했다.

송 의원은 "세종시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광역권한을 가진 특별자치시라 관련법의 개정 필요가 앞으로도 계속 제기될 수 있을 것"이라며 "세종시의 활성화 및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개정안 발의 등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라 덧붙였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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