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집 농약 판매 시 농약판매업등록 해야"

2011.07.26 18:10:36

청주시는 안전한 농약유통을 위해 꽃집과 원예 자재판매 업소에서 가정원예용 농약을 판매하는 경우, 농약판매업등록 여부를 철저히 지도·점검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시는 다음 달 한 달 동안 꽃집과 원예 자재업소 등의 실태점검을 위해 2개 반 5명을 점검반으로 편성한다.

10월까지를 양성화 기간으로 정해 농약판매업등록 후 농약을 판매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가정원예용 농약만을 판매하는 업체에서 농약판매업등록을 할 때는 별도의 관리인 및 창고 등을 두지 않아도 된다. 판매점포만 있으면 점포소재지 상당·흥덕구청 경제과에 등록하면 된다.

시는 계도기간 이후 지역 내 농약판매 업소뿐 아니라, 꽃집과 원예 자재 판매업소 등의 점검을 강화, 관계법규 위반 시 행정처분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농약판매업 미 등록업소에서 농약을 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등이 부과된다.

/ 김경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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