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지방세 자동이체 최대 '300원 세액공제'

2011.07.28 18:11:22

청주시는 지방세 정기분을 자동이체로 신청·납부하면 세액을 공제해 준다고 28일 밝혔다.

이로써 주민세, 제산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등 정기분 지방세를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시민들은 고지서 1장당 150원씩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지방세 홈페이지(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우편방식으로 송달받아 자동이체로 납부하면 150원이 추가 할인돼 고지서 1장당 총 300원씩 공제받을 수 있다.

1장의 고지서에 보통세와 목적세가 같이 있는 경우엔 보통세를, 도세와 시세가 있을 때에는 도세에서 세액을 공제하게 된다.

하지만 자동이체 등을 신청해 세액을 공제받고서 잔액부족 등으로 납부기한까지 해당 지방세가 납부되지 않으면 공제된 세액이 추징된다.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이번 달 부과된 정기분 재산세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이체를 신청하지 않은 납세자는 이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부터 공제받을 수 있다.

/ 김경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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