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상당구, 고액체납자 '금융거래 제한'

2011.07.31 20:32:36

청주시 상당구는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8명에 대한 체납정보 등 공공기록을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했다고 29일 밝혔다.

체납정보가 제공된 18명이 체납한 지방세는 모두 437건에 8억2천600만원이며, 이중 최고액 체납자는 1억4천만원의 재산세를 내지 않은 법인이다.

제공된 공공기록정보에는 지방세 체납정보가 드러나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되고 제공된 공공기록은 7년간 관리된다.

공공기록정보가 등록되면 신용거래 시 은행과 리스, 캐피탈회사 등으로부터 금융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공공기록정보 등록은 지방세 기본법 제66조에 의한 행정제재로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 △결손 처분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편 상당구는 지난 2월 고액체납자 8명(6억5천만원)에 대해 공공기록정보를 등록한 바 있다.

시는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 공공기록정보 등록뿐만 아니라 자동차 번호판 보관, 관허사업제한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가해 체납액을 강력하게 징수할 방침이다.

/ 김경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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