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아세아제지, 요구조건 수용 사태해결

굴뚝시위 노동자 23일만에 땅밟아

2011.09.13 18:26:58

중징계·해고 없는 복직 등을 주장하며 ㈜아세아제지 공장 100m 높이 굴뚝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던 박흥중(46)씨가 23일 만에 내려왔다.

청주 청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청원군 부용면 ㈜아세아제지 공장 100m 높이 굴뚝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던 해고자 박씨가 지난 9일 오후 11시50분께 고공농성을 중단했다.

농성을 중단한 박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박씨가 주장해오던 소송취하나 징계철회 등을 회사 측이 수용하며 농성을 중단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자신을 포함한 4명의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하자 구제신청을 한 뒤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까지 받았지만 사측에서 원만한 해결에 나서지 않자 농성에 돌입했었다.

/ 김경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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