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고액체납자 출국금지령

2011.09.20 17:12:33

청주시가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령을 내린다.

대상은 5천만 원 이상 체납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수시로 국외여행을 하는 체납자다.

시는 이를 위해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지방세 5천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69명의 여권 소지 여부와 출입국 사실 조회를 요청했다.

시는 출국금지대상 고액체납자에게 이달 말 사전예고를 해 자진 납부 기회를 제공한다.

일시 납부가 어려운 고액체납자는 분납도 가능하다. 상급 고액체납자의 경우 재산조회를 통해 지속 관리하고 재산압류와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이 전개한다.

앞서 시는 고액 체납자 6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 김경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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