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

2011.09.21 17:23:33

청주시는 2012년 1월1일부터 2014년 12월 말까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신·증축, 은행의 담보제공 등에 제약이 많은 공유 토지를 간소한 절차로 분할해주는 제도다.

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토지다.

공유토지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유자가 신청하면 된다.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시행 기간에 분할신청을 하면 지적공부정리수수료, 공유토지분할등기수수료, 공유물분할소송비용 등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 김경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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