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폐기물 전자인계서 작성

2011.09.28 18:38:27

청주시가 오는 10월31일까지 폐기물 전자인계서에 대한 행정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폐기물 전자인계서 사용 의무화 제도 운영에 대해 배출 처리자에게 지속적인 홍보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폐기물을 배출·처리하는 사업자의 '올바로 시스템' 사용방법 미숙으로 오류인계정보가 발생, 행정계도기간을 운영하게 됐다.

이에 시는 입력기한 초과, 오류정보 입력 등 단순 위반자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 과태료 처분을 유예키로 했다.

행정계도기간 종료(11월1일) 이후부터는 입력기한 초과, 오류 정보 입력 등 경미한 위반 사항도 행정처분이 가해져 해당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올바로 시스템'은 폐기물의 불법 처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폐기물의 배출·운반·처리의 모든 과정을 인터넷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 김경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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