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녹색도시 기본조례'등 심의

2011.10.05 17:08:37

청주시는 5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324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 '청주시 녹색도시 기본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건의 규칙 안에 대해 심의했다.

'청주시 녹색도시 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근거로 해 기후 변화에 대응, 시민 삶의 질과 도시 공간의 질을 높이는 '지속가능하고 살고 싶은 녹색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청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청남경찰서장을 청주시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위원으로 위촉, 통합방위대세 확립에 기여토록 했다.

'청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실제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있으나 법적 기준 미달로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이다. 일시적으로 곤란을 겪는 가구에 지원하는 저소득주민 긴급구호 시책과 저소득주민에 대한 위문금품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 김경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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