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꼬리' 교통유발부담금…교통체증 되풀이

단순계산으로 부담금 산정 "현장상황 고려해 책정해야"

2011.10.10 20:11:25

A예식장 앞에 길게 늘어선 불법 주·정차 차량들.

예식장, 영화관 등 수년 째 일대 교통 혼잡을 야기하는 청주지역 다중이용시설들이 현장 상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쥐꼬리' 교통유발부담금을 내고 있다.

또 청원군에 위치한 예식장은 주말마다 심각한 교통체증을 불러일으킴에도 군 지역이란 이유만으로 부과 대상에서 제외, 제도 자체에 허술함을 드러내고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각층 바닥 면적의 합이 1천㎡이상인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지난 1990년부터 매년 1회씩 부과되고 있다.

부과기준은 '시설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300~700원)×교통유발계수(0.47~5.56)'다. 교통유발계수는 이용자 수, 매출액, 교통 혼잡 정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당구는 올해 1천191건으로 총 7억8천300만원의 부담금을 부과했다.<도표 참조>

2011 다중이용시설 교통유발부담금

고액부과물은 라마다프라자 청주호텔이 1억1천500만원으로 1위, 홈플러스테스코 성안점이 3천600만원으로 2위, 롯데마트 상당점이 2천만원으로 3위다.

흥덕구는 올해 1천818건으로 총 10억5천700만원의 부담금을 부과했다.

고액부과물은 홈플러스 청주가경점이 1위로 7천382만원, 이마트 청주점이 4천347만원, 롯데마트 가경점이 3천124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문제는 부담금이 '단순 계산'으로만 산정될 뿐 현장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다는데 있다.

양 구청 모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19조 1항에 나와 있는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에 따라 각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를 적용, 부담금을 산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각 지역의 상황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의 대상이 되는 바닥면적 규모나 단위부담금, 유발계수 등은 시장이 조례로 조정할 수 있다.

교통 혼잡 정도가 큰 시설물의 경우 얼마든지 교통유발부담금을 변경할 수도 있단 얘기다.

상당구의 경우 일대 극심한 교통 혼잡을 초래하는 CGV 영화관의 교통유발부담금은 별다른 교통 혼잡을 유발하지 않는 라마다프라자 청주호텔보다 9천869만원 낮다. 단지 시설물 각층 바닥 면적 합계가 라마다프라자 청주호텔보다 작다는 이유에서다.

상당구 관계자는 "특별히 조례로 재정돼 교통유발계수가 변경된 적은 없다"며 "철저히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에 근거해 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원군에 소재한 'M'웨딩홀은 주말마다 교통 혼란을 야기함에도 단 1원의 부담금도 내지 않고 있다. 청원군 관계자는 "군 단위는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했다.

시민 A(45·상당구 용담동)씨는 "교통유발부담금이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된다는 원칙이 퇴색되고 있다"며 "교통 혼잡을 야기하는 시설물에는 많은 교통유발금을 부과해 교통 환경 개선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경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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