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이 무서워”

유기징역법 신설… 사망사고땐 공직사퇴

2007.12.25 21:48:15

음주운전 중 사망 교통사고 피의자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 법률이 지난 21일부터 시행되면서 공직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공무원들이 이처럼 음주운전에 비상이 걸린 것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무조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내용의 ‘음주운전 치사상죄’가 신설됐기 때문이다.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사망 교통사고를 내면 사실상 공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다.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지금까지 지난 3년간 음주운전으로 사법기관에 적발된 공무원은 2005년 4명, 지난해 3명에서 올해는 6명으로 늘었다.

더구나 한 공무원은 지난 8월 혈중 알코올 농도 0.292%의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견책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 음주운전 공무원들에 대해 도는 대부분 훈계나 견책 등 경징계에 그쳐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퇴치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 한 공무원은 “그동안엔 약간의 음주상태에서 눈치껏 음주운전을 하기도 했지만 사망사고를 일으킬 경우 유기징역에 처해져 공직에서 퇴직할 수밖에 없어 더욱 조심스러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 법률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강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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