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준안 통과로 자동차세 감소

2011.12.01 17:24:32

한·미 FTA 비준안 통과에 따라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 과세구간이 축소되고 세율이 인하된다.

FTA 체결내용에 따르면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 과세 구간이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된다.

현행 5단계는 △800cc 이하 80원 △1천cc 이하 100원 △1천600cc 이하 140원 △2천cc 이하 200원 △2천cc 초과 220원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FTA 체결안 3단계는 △1천cc 이하 80원 이하 △1천600cc 이하 140원 이하 △1천600cc 초과 200원 이하다.

인하된 세율이 적용될 시 18억원의 승용자동차세가 감소될 것이라고 시는 분석했다. 1천cc 이하에서 1억5천만원, 2천cc 초과에서 16억8천만원이 감소될 전망이다.

/ 김경아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