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원산지표시 7곳 위반

2007.07.31 09:17:52

충북도내 구이용 쇠고기를 판매하는 식당 가운데 7개 업소가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충북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장 신종호·이하 충북농관원)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합동으로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구이용 쇠고기를 판매하는 식당 면적 300㎡ 이상 대형음식점을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이같이 위반사례가 나타났다.
충북농관원은 모두 24개 업소를 점검한 이번 단속에서 위반 업소 7개를 적발했으며 그 중 원산지를 허위표시해 판매한 1개 업소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6개 업소는 행정처분 조치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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