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청주지청, 충북도 설 체불임금 합동 단속

2012.01.16 10:14:05

고용노동부 청주고용노동지청(지청장 정정식)은 충북도와 합동으로 설 대비 체불임금 조기청산을 지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합동지도활동은 청주지청에서 20일까지 실시하는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와 충북도가 추진하는 설 대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된다.

청주지청과 충북도는 체불 금액이 많거나 체불 근로자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직접 현장을 방문해 조기지급을 지도한다.

조사 결과 악의·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히 사법처리해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 경영의 어려움 등으로 임금 체불이 발생한 사업장 재직근로자는 생계비 대부제도 등을 적극 활용토록 해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생계비 대부제도에 대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하면 된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현재위치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