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장기근속자에 행복도시 우선공급 '혜택'

충북중기청 입주희망자 신청·접수

2012.01.24 20:02:25

충북지방중소기업청(청장 하종성)은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과 함께 행복도시 1-3생활권 M6블록 분양주택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물량에 대해 2월8일까지 입주희망자 신청·접수를 받는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주거생활 안정지원을 위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 및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이번 행복도시 1-3생활권 M6블록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은 1천940세대 중 12세대를 공급한다.

충북지방중소기업청(청장 하종성)은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과 함께 행복도시 1-3생활권 M6블록 분양주택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물량에 대해 2월8일까지 입주희망자 신청·접수를 받는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주거생활 안정지원을 위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 및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이번 행복도시 1-3생활권 M6블록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은 1천940세대 중 12세대를 공급한다.

신청자격은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에서 5년이상 근무하고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로 청약부금(예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일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근로자다.

청약예금은 특별시·부산광역시는 300만원 이상, 기타광역시는 250만원 이상,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지역은 200만원 이상 예치돼 있어야 한다.

2월3일 현재 무주택세대는 공통 자격이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우선공급 희망자는 충북지방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chungbuk) 또는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daejeon)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기업환경개선과(042-865-6100)로 신청하면 된다.

주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세종 엠코타운 분양사무실(1899-0999) 홈페이지(http://sejong.amcotown.co.kr)를 통해 확인 및 문의하면 된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현재위치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