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위반 처벌 강화…"소탐대실 말아야"

2012.02.07 19:17:29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이하 충북품관원)은 7일 농식품 원산지를 속이는 음식점에 대한 처벌이 올해부터 크게 강화돼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충북품관원은 원산지 관련법 개정에 따라 음식점이 원산지 거짓표시를 할 경우 종전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 벌금 부과에서 올해부터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 수준이 크게 강화됐다고 전했다.

또 지난해까지만 해도 음식점에서 국내산 쇠고기는 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양념육류)에 대해서만 식육종류를 표시토록 했지만 올해부터는 소내장, 머리고기, 사골, 잡뼈 등 모든 식육가공품에 식육종류를 표시토록 대상이 확대됐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4월부터 시작된다.

충북품관원은 오는 4월11일부터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표시제가 신규 도입되면서 생식용, 구이용, 탕용, 찌개용, 찜용, 튀김용, 데침용, 볶음용으로 조리 판매·제공되는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등 6개 수산물의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된다고 했다.

또한 현재 음식점에서 반찬용에만 적용하던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 대상도 찌개용과 탕용까지 확대된다.

한편 상습적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대규모 점포(3천㎡이상, 대형마트 등) 개설자에게는 입점 업체의 원산지 거짓표시 관리의무가 부과된다.

입점업체가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것이 적발될 경우, 점포 개설자가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하는 등 처벌 수준이 크게 강화된 것이다.

이밖에도 이전에는 원산지 거짓표시 경우에만 농식품부 및 시·도 홈페이지에 위반사실이 공개됐지만 올해부터는 원산지 미표시로 2회이상 적발된 경우에도 위반사실이 공개된다.

공개되는 인터넷 웹사이트도 기존 농식품부 및 시·도 홈페이지 외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포털(다음, 네이버) 등에도 확대 공표된다.

충북품관원 관계자는 "원산지 단속 규정이 모두 확대·강화된만큼 소탐대실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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