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혁신도시 조성의 명암

토지보상 진척·지원특별법 / 민영화 대상땐 지방이전 무산

2008.01.13 23:35:20

진천·음성에 조성되는 충북 혁신도시가 토지 보상협의율이 높아지면서 착공 가능성이 높아진 반면에 차기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으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차질이 우려돼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충북도는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시작된 6.192㎢에 대한 토지 보상협의가 지난 11일 현재 42%(국·공유지 포함 48%)인 2.61㎢의 보상 진척률을 보여 착공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밝혔다.

충북 혁신도시는 이에 따라 협의매수 연장기간인 오는 18일까지 보상률이 50%를 넘어 건설교통부가 제시한 토지 보상협의율 50% 이상 지역 순차 착공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도와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는 이번주 중 임야개간 농지의 현실 보상이 시작되면 이달 말까지 보상률이 70% 가량 진행될 것으로 예상돼 착공이 무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더구나 혁신도시가 개발되는 과정이나 완공 후에도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재정착할 수 있도록 오는 18일 공포시행 예정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토지소유자들이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처럼 충북 혁신도시가 토지 보상협의율이 높아지면서 사업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에 차기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방침에 따라 혁신도시 건설에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충북의 경우 이전대상 12개 공공기관의 규모가 크지 않아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볼 수 있지만 혹 민영화 대상 기관에 포함되는 경우 본사의 지방이전은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고, 자칫 지방이전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

또 일부 공공기관의 통·폐합설도 흘러나오는 가운데 충북에 이전하는 정보통신부 소속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과 전남 이전예정인 문화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통·폐합 검토는 충북과 전남 간의 힘겨루기 양상을 띨 수 있어 최악의 경우 이전 무산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강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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