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병한소장의 Newbeing칼럼<95> - 은둔 장소의 방위별 길흉(Ⅱ)

주택풍수이야기(45)

2008.01.21 20:28:21

다섯째는 동남간방에 은거소를 두는 경우다. 주택으로부터 동남간방에 은둔소가 있을 경우 은둔하는 주인은 음란하게 되고 본처 외에 첩을 6명을 두든지 또는 타소나 타국에서 여난으로 손실이 초래된다. 손을 세상이라 한다. 은둔하는 사람은 대개가 그 집의 아버지인데 부(父)는 건이므로 천풍구괘가 된다. 그 오는 일을 약속하지 않고 우연히 서로 만나듯 상우(相遇)하게 된다. 단사(彖辭)에서 후여장물용취녀라고 했다. 만남이 구이고, 기약 없이 만남을 우라고 한다. 여자가 우연히 남자를 만나는 것을 구라고 한다. 1음(陰)이 처음으로 생겨서 씩씩할 장(壯)이라 칭함은 음(陰)이 양(陽)을 침해함인데 방지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가도(家道)를 이루는 것은 모두가 여자로부터 시작된다. 장(壯)은 여자보다 왕성하지 않으므로 훈계해서 여장물용취여(女壯勿用取女)라고 한다. 여기에는 3의(義)가 있다. 첫째 의로 동남간방인 손을 장녀라고 하는데 이를 본처라고 한다. 둘째 의는 유(柔)로서 5양에서 만나는데 이것은 외첩졸연(外妾卒然)으로써 옴이다. 셋째 의는 천산둔 천지부 풍지관이고, 차괘(次卦)는 산지박(山地剝)이 되므로, 음녀(淫女)가 6명에 이르러 여난으로 손해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은 전괘상(前卦象)이 되는 것이다. 또한 동남간방의 은주(隱主)는 본댁의 주인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다. 그 이치는 손 방의 은거는 본댁의 양기를 폐색하기 때문에 본댁의 주인이 발생하지 못하고 단명·병난·실패하든 하게 된다.

그래서 은둔의 아버지는 이것을 소외하고 재차 본댁으로 돌아가든지 별도로 장사(商賣)할 생각이 떠오르든지, 먼 곳에 별가(別家)를 이룬다든가 하는 것은 즉 손을 원방(遠方)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여섯째는 정북방에 은거소를 두는 경우다. 주택으로부터 정북방에 은둔소로서 이가(離家)가 있게 되면 여권이 맹렬하게 돼 남편을 업신여기며 불의밀통(不義密通)을 주관하게 된다. 그 이치는 감의 이가를 아내(妻)라고 하는 이치가 있어 옛날부터 북방에 이러한 뜻을 취했고 설괘전에서는 정북방을 은복(隱伏)이라했다. 본래 고요(靜)한 곳이 존귀한곳으로 존소(尊所)다. 그런데 정북방에 거실이 있을 경우에는 타인이 반드시 이곳으로 출입하여 은복의 감위를 들추어냄으로써 집안의 다스림을 뜻하는 내치를 하는 아내(妻)가 발전해 남편을 업신여김은 물론 결국에는 불의를 하게 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정북방의 은거소는 은주(隱主)가 늙은 할범인 노옹이나 늙은 할미인 노파라면 은복의 방위를 얻어 지장이 없지만, 만약에 은주가 중년의 남여가 주거할 경우에는 은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전하게 되는 것이고, 다른 곳에 전거(轉居)하지 않고 타인이 빈번하게 출입하기 때문에 반드시 불의간음(不義姦淫)을 주관함을 알아야 한다.

즉 감의 물(水)이 흘러서 머무르지 않는 것과 같이 전거하지 않으면 타인이 빈번히 출입해 불의간음을 초래하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일곱째는 동북간방에 은거소를 두는 경우다. 주택으로부터 동북간방에 은거소가 있는 집은 본댁에 양자·중풍병·불구자를 내거나 은주(隱主)가 편굴(偏屈)해 본댁의 가족과 불화를 주관하게 된다. 그 이치는 지상가상(地相家相)의 결장부(缺張部)에 논함과 같이 양자·혈액불순·중풍병·불구자·편굴·족불화 등을 주관하고, 간은 양효(陽爻)가 위에 머물러 있어 생각과 같이 통하기 어렵고, 여식의 자식이 있어도 막힘(塞)이 있는 상(象)이다. 그래서 동북간방에 은거소가 있게 되면 여식의 자식인 실자(實子)로서 상속하면 친자가 크게 불화가 되고, 또 양자가 상속하면 이와 배우자의 여식인 실랑(實娘)과 불화를 초래하거나 본댁의 주인이 행사하는 일이 뜻에 맞지 않아 다시 본댁의 가사를 주관하려 든다.

또 실자가 상속하게 되면 은주가 며느리(嫁)를 사랑해 간통을 하려한다. 그 이치는 동북간방의 은거소는 양자를 맞이하는 상인 영상(迎相)이다. 만약에 실자가 상속하면 오행의 이치를 어기기 때문에 큰 불화가 된다. 후천간위는 선천진위로서 설괘전에서 이르기를 제진(帝震)에 나오는 동방발생의 방위가 되는데, 그 곳에 은거하기 때문에 본댁의 주인이 행하는 일이 뜻(意)에 맞지 않고 다시 본댁에 돌아가서 가사를 주관하고자 함이다.


노병한 소장 / 한국미래예측연구소 / nbh10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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