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사망사고 운전자 징역 3년

2008.01.23 18:35:15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재현 판사는 23일 교통사고를 내 상대방 운전자를 숨지게 한 뒤 도주한 김모(37)씨에 대해 특가법상 도주차량죄 등을 적용,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남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 진행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일으켰고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가 사망한 점,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점 등으로 미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9일 새벽 5시35분께 청주시 내덕동 제2운천교 사거리에서 0.120%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해 정차 중이던 오모(50)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오씨를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 박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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