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몰래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 급증

무료로 현혹한 뒤 자동결제… 소비자 속수무책

2012.06.20 15:05:21

# 직장인 A씨는 이메일을 정리하다 휴대폰 청구서 내역을 확인했다. 통신비용 외에 청구된 '소액결제 9만9천원'이 눈에 들어왔다. 휴대폰으로 물건을 사거나 결제한 경험이 없는 A씨는 급히 통신사 콜센터인 114에 전화를 했다. 그런데 이게 웬걸. 넉 달째 자동이체 중이란다.

'무료 체험 이벤트'라는 미끼로 소비자를 유인, 인터넷 유료정보서비스 이용료를 휴대폰 소액 결제로 청구하는 사기성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부당약관으로 발생된 소액결제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갈수록 교묘해지는 소액결제 영업방법으로 인해 피해사례가 급격히 늘고있어 근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과거 소액결제 피해 사례는 △이벤트로 회원가입을 유인한 후 유료회원으로 전환 △무료체험회원 가입 후 동의 없이 유료전환 △계약만료 후에도 소비자 동의 없이 자동연장 등이 성행했지만, 최근에는 △본인인증과 결제인증을 혼동하게 해 유료결제를 유도 △포토메일을 통해 소액결제를 유도 △가입 후 일주일은 해지를 못하게 해 소비자들이 가입 사실을 잊게 만드는 방법 등으로 소비자의 실수를 유도한다.

대부분의 경우 정상적인 결제 동의절차 없이 진행해 소비자들이 속기 쉽다. 결제 사실을 숨기거나, 알리더라도 아주 작은 글씨로 표현해 알기 어렵게 했다. 피해자들 중 결제 사실을 모르는 예가 많아 몇 달이 지난 뒤에야 피해를 알아채는 사례가 빈발한다. 금액이 크지 않아 그냥 넘어가는 예도 있다.

피해를 당했을 때는 즉각 통신사(번호 : 114)에 전화를 해 본인이 승인하지 않은 휴대폰 자동이체 및 소액결제 기능을 해지시켜줄 것을 요청한다. 등록되지 않은 불법 사이트라면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방송통신위 관계자는 "피해 방지를 위해 무료서비스는 광고 내용을 끝까지 읽어보고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며 "인증을 위해 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요구하면 소액결제로 의심하고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지훈기자 juku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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