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건설업 활성화 '반쪽' 대책

도내건설업계 최저가 낙찰제 확대 반대

2008.02.05 19:25:31

새 정부가 각종 대형 국책사업에 지방건설업체 참여를 확대하는 등 지방건설경기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지만 앞뒤가 맞지않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재 300억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시행중인 최저가 낙찰제를 100억원 이상 공사에까지 확대할 방침이어서 충북 도내 건설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5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오는 25일 새 정부 출범 이전에 지방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다음달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건설교통부 주도로 활용 가능한 대안의 선별작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인수위와 각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과제별로 조율과정을 거친 뒤 결과를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지방건설 활성화 대책으로는 건설업 양벌규정 완화 등 각종 규제의 개혁방안과 건설공사 발주 과정의 지역건설사 참여 기회 보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광역경제권으로 재편될 지자체의 발주 재량을 강화하고, 이 과정에서 분할발주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여기에다 참여정부에서 추진된 혁신도시 등의 국책사업에 지역건설사의 참여 폭을 추가로 늘리는 한편, 한반도 대운하 등 새롭게 펼쳐질 사업에 지방건설사의 지분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지방건설사의 대형공사 참여 확보방안으로는 공동도급 시 5명 이내의 구성원 제한에 대한 완화와 지역배점제 부과 등이 검토되고 지역업체 공동도급 실적이 우수한 대형 건설업체에는 가격 우대 혜택을 주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새 정부가 예산절감을 위해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를 현행 300억원 이상 공사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 방안을 세워놓고 있어 도내 건설업계가 경영난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가격경쟁 중심의 최저가 낙찰제는 유럽과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퇴색돼 가는 제도로 가격과 품질을 중시하는 최고가치 낙찰제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저가 낙찰제는 덤핑금액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해 저임금 고용 등으로 고용시장이 불안해지고 부실시공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도내 A건설 강모(43.청주시 상당구) 대표는 “300억원 미만 공사는 지역 중소업체들의 일감으로 최저가 낙찰제가 확대될 경우, 지역 경제 위축과 양극화를 더욱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건설협회 충북도회 관계자는 “계속되는 건설경기 침체로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이 대부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를 3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되면 도내 건설업계의 경영난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최저가 낙찰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수립되는 새 정부의 지방건설시장 활성화 대책은 반 쪼가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 김동석 기자 dolldoll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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