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말 하는 동료 흉기로 위협

2012.08.13 18:19:12

청주상당경찰서는 13일 자신의 내연녀에게 접근해 헤어지라고 한 직장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A(51)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7시15분께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에서 술에 취해 B(57)씨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혐의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B씨가 자신의 내연녀에게, 가정이 있으니 자신과의 만남을 정리하라고 해 화가나 그랬다"고 말했다.

/ 백영주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