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상인만 노린 무등록 대부업자

2012.08.13 18:20:49

청주상당경찰서는 13일 영세 상인을 상대로 살인적인 이자를 받아낸 사채업자 A(32·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씨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4월21일 청주시 흥덕구 대농로 B(여·32)씨에게 300만원을 빌려주고 연 164%의 이자를 받아낸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2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형편이 어려운 여성 상인을 상대로 6회에 걸쳐 총 1천700만원을 받은 혐의다

/ 백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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