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흥덕경찰서는 13일 여성에게 손가락을 흉기인 것처럼 속이고 위협해 돈을 빼앗으려 한 조직폭력배 A(26)씨에 대해 강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7시10분께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한 노상에서 출근중인 B(여·25)씨를 뒤따라가 뒤에서 입을 막고, 손가락을 흉기인 것처럼 목에 들이댄 뒤 "흉기를 가지고 있으니 돈을 주지 않으면 죽인다"고 협박, B씨가 반항하자 그대로 달아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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