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거절당하자 돌변한 30대

2012.08.22 17:17:24

청주청남경찰서는 폭행사건을 합의해 주지 않는다며 피해자를 위협한 A(34)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6시께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B(56)씨의 집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합의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흉기로 위협하고 때린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7일 B씨와 다퉈 함께 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뒤 B씨가 합의를 거절하자 술에 취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 백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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