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사, 농업 경쟁력 높인다

농지은행사업 제도 개선…보은지사도 추진

2008.02.11 21:26:46

한국농촌공사 충북지역본부(본부장 이병호)는 올해 도내 농업인을 위해 300여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영농규모화사업’, ‘농지임대수탁사업’, ‘경영회생지원사업’ 등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영농(과원)규모화사업’으로는 농지매매사업을 비롯한 농지임대차사업, 경영이양 직접지불사업 등에 모두 225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농지매매 지원’은 농업인이 농지를 사서 영농규모를 늘리려는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규모는 10ha(우수경영체로 선정된 자는 15ha까지 지원)까지로 3.3㎡(평)당 3만원이 지원된다. 상환조건은 연리 2%로 최장 30년에서 10년까지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모두 153억원이 지원되며 농지를 파는 사람(매도자)에게는 농지대금이 일시불로 지급한다.

농업진흥지역안의 논이 대상이며, 63~69세 농업인에게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으로 1ha당 289만6천원을 일시 또는 분할 지급한다.

‘농지장기임대차 지원’은 농업인이 농지를 빌려서 영농규모를 늘리는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30ha까지 지원된다. 협의된 임차료(관행 수준)를 농지를 빌려주는 사람에게 전액 일시불로 지급되고, 농지를 빌린 전업농은 무이자로 5~10년 균등분할상환하면 된다.

농어촌지역안의 논이 대상이며 농지임대시 63~69세 농업인에게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으로 1ha헥타당 297만7천원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72억원이 지원될 계획이다.

‘농지임대수탁사업’과 ‘경영회생지원사업’에는 모두 59억원이 지원된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현실적으로 농사를 직접 짓기 힘든 농지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전업농 등에게 농지를 빌려주기 위해 지난 2005년 10월 도입됐다.

도내에서는 지난해까지 564ha농지가 전업농에게 임대돼 안정적인 임차영농의 기회를 제공했으며, 올해는 358ha의 농지를 수탁받아 빌려줄 계획이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자연재해나 농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에서 매입해 농가가 부채를 갚은 후 경영 정상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경영회생지원사업은 농업인이 농지은행에 농지를 매도해 부채를 상환하고, 매도한 농지는 다시 임차(5~8년)해 영농을 계속할 수 있다.

매년 농지가격의 1% 이하의 임차료만 납부하면되고 경영여건이 회복되면 매도한 농지를 다시 환매할 수 있어 농업인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병호 본부장은 “공사가 농민을 위한 기관으로서 농업인들에게 유익한 사업을 추진해 소득을 높이고 활력이 있는 농촌생활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며 “지난 1일부터 본격적인 사업상담 및 신청서 접수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상담 및 신청, 접수는 한국농촌공사 홈페이지(www.fbo.or.kr)나 대표전화(1577-7770)로 문의하면 된다.


/ 김동석 기자 dolldoll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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