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말리자 흉기 휘두른 50대

2012.08.27 17:39:39

청주상당경찰서는 27일 채무자와 말다툼을 하는 자신을 말리는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A(56)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7일 오전 9시50분께 청원군 내수읍 구성리 B(여·58)씨의 집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행패를 부리다가 자신을 말리는 이웃주민 C(46)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얼굴과 목을 다치게 한 혐의다. A씨는 당시 바지 주머니에 염산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5년 전 빌려준 1천 만원을 갚지 않아 찾아 갔는데, 옆에서 말리자 화가나 그랬다"고 말했다.

/ 백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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