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불심검문 2년만에 부활

충북서도 위험물 소지·거동 수상자 색출

2012.09.02 19:11:32


'거리 불심검문'이 2년 만에 부활된다. 대로변 칼부림 사건이나 아동 성폭행 같은 강력 범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불심검문은 죄를 범했거나 의심을 살 만한 사람을 경찰관이 정지시켜 질문하거나 소지품을 검사하는 행위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0년 9월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한 이후 사실상 종적을 감췄다.

경찰청은 지난 31일 '묻지마' 범죄와 아동 성폭행 같은 강력 범죄 예방을 위해 이달부터 대로에서 불심 검문을 적극 시행하라는 지침을 전국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 하달했다.

경찰은 앞으로 대로변, 지하철역, 다세대 주택가 등 범죄 다발지역에서 거동이 수상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흉기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등 불심검문을 하게 된다.

위험물을 소지하거나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지구대·파출소로 임의동행해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불의의 기습이나 도주에 대비, 2명 이상의 경찰관이 함께 움직인다.

경찰은 "시민들이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인권침해 부분을 최소화 하겠다"면서도 "강력 범죄 예방조치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충북지방경찰청은 아동과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신고 전담부서를 운영한다.

아이(1)+빨리(82) '아이 빨리'라는 의미의 '182센터'는 전국에서 발생하는 14세 미만 아동과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등 모든 실종아동과 치매질환자 실종 신고를 24시간 접수·처리한다.

'117센터'는 학교폭력과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 신고를 받는다. 신고 즉시 긴급구조와 함께 수사, 법률 상담, 피해자 지원을 위해 'One-Stop지원센터' 및 시민단체와 연계해 범죄 피해자들을 돕는다. '1319팀'은 여성·아동 성범죄, 폭력 피해자의 '예방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설치·운영된다.

/ 백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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