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남경찰서는 11일 밤 시간에 남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A(44)씨를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8일 밤 11시40분께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B(42)씨의 집 문을 열고 들어가 B씨가 자는 사이 현금 140만원과 4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훔치는 등 최근까지 6차례에 걸쳐 450만원을 훔친 혐의다. A씨는 지난해 9월 같은 혐의로 1년간 복역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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