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부항시술 성행…지역 재력가 사망

청주 유명 멀티플렉스 사장 급사
전임 청주시장 부인도 한 자리

2012.09.11 20:28:42

불법 부항시술이 60대 재력가의 목숨을 앗아갔다. 숨진 여성은 청주지역 유명 멀티플렉스 사장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시술 자리에는 전임 청주시장 A씨의 부인도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B(66)를 포함한 부유층 부녀자 4명은 지난 10일 오후 3시30분께 청원군 오창읍 한 아파트에 모였다. 고인 피를 뽑아 새 피를 돌게 한다는 이른바 '심천사혈부항'을 뜨기 위해서였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 시술을 불법으로 보고 있다.

심천사혈요법 자격증을 지닌 C(여·55)씨의 지도 아래 부녀자 4명은 서로에게 부항을 떴다. 숨진 B씨는 지인 D(여·71)씨에게 시술 받았다. 등과 가슴, 배에 부항을 뜬 B씨는 갑자기 숨을 쉬지 못했고, 병원 이송 도중 숨졌다.

유명 멀티플렉스를 운영하던 고인은 십여 년 전까지만 해도 지역 건설업계를 주름잡던 상당한 재력가로 알려졌다.

부검은 12일 진행된다. 시술자 D씨와 시술 지도자 C씨가 과실치사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건강해지기 위해서 불법 시술까지 받았던 것 같다"고 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1일 성명을 통해 "불법 무면허 부항시술에서 비롯된 이번 사건에 전국 2만 한의사들은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힌 뒤 "이 기회에 독버섯처럼 기생하고 있는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 백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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