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경찰관 음주운전 '0.144%'

2012.09.13 18:46:43

경찰이 음주운전사고를 냈다.

13일 자정 청주시 상당구 정하동 정하사거리에서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A(39)경사의 산타페 차량이 신호를 기다리던 B(22)씨의 포르테 차량을 들이받았다.

A경사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44%로 운전면허 취소의 상태였다. A경사는 경찰 조사에서 "현장에서 사고 운전자와 합의했다"며 "뺑소니는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경사를 상대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 백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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