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 수형자 편지 검열 금지

2012.09.23 16:09:55

앞으로는 교도관이 임의로 수형자의 서신을 검열하지 못하게 된다.

법무부는 지난 20일 수형자가 외부로 서신을 보낼 경우 봉투를 봉함한 채 교도관에게 제출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의 집행 및 수형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형자가 서신을 보낼 시 원칙적으로 봉투를 개봉한 상태로 교도관에게 제출토록 해 기본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수형자가 마약·조직폭력 사범이거나 수형자간 서신을 주고 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봉투 봉함이 제한된다.

/백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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