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총선예비후보 영장 재청구

2012.09.23 17:49:56

4·11총선 당시 자원봉사자에게 불법으로 급여를 지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총선예비후보에 대해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됐다.

23일 청주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총선 당시 청주 모 선거구 예비후보였던 A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기부행위)로 사전구속영장을 22일 재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영장 재청구를 위해 증거 보강 차원에서 지난 18일 A씨 캠프 관계자 등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압수수색을 통해 검찰은 선거 당시 A씨 캠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관계자 2명 등의 집에서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4일 청주지법에서 열릴 에정이다.

청주지검은 지난 17일 4·11 총선 당시 자원봉사자에게 수천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A씨와 캠프 관계자 B씨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을, C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백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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