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미달 방호울타리 교통사고 "도로공사도 책임"

2012.09.24 19:17:27

강도와 설치 기준에 미달한 방호울타리 때문에 교통사고 피해가 커졌다면 방호울타리 설치·관리자인 한국도로공사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3단독 이수현 판사는 '부실 방호울타리로 교통사고 인명 피해가 늘었으니 30%의 책임이 있다'며 A보험회사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884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판사는 "이 사건 도로의 관리 지침상 SB(Safety Barrier)는 3 이상(130kj)의 강도를 가진 방호울타리의 설치가 요구되지만, 이 사건 버스가 방호울타리를 충격했을 때 충격도가 96kj에 불과해 방호울타리를 뚫고 도로를 이탈해 사상자가 컸던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어 "방호울타리의 강도에 관련된 지침 규정이 이 사건 방호울타리 설치 이후에 제정·시행됐다고 해도 도로의 구조와 시설에 대해 설치·관리상 하자 유무는 도로환경과 법령의 변화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규정이 변경됐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일축했다.

A보험회사는 지난해 2월17일 충북 진천군 문백면 중부고속도로 하행선에서 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와 방호울타리를 충격한 뒤 논으로 추락, 1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치는 사고가 나자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백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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