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적법한 폐과(廢科)로 면직, 무효"

2012.09.24 18:15:29

폐과(廢科)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면 이로 인한 교수의 면직도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노모(47) 교수가 학교법인 극동학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무효확인 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 측이 나 교수를 부교수로 승진시키면서 임용기간을 정하고 이 기간이 만료되자 면직처분한 것은 학과를 폐지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것을 전제한 것"이라며 "폐과 조치가 부적법해 면직 처분 역시 무효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측이 나 교수의 승진 임용 당시 임용기간을 정관 및 교원인사규정에서 정한 6년이 아니라 1년으로 제한한 것도 무효"라며 "나 교수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나 교수는 2001년 3월 극동정보대학 그래픽디자인과(이후 시각정보디자인과로 변경) 전임강사로 임용돼 2007년 10월 부교수로 승진했으나, 극동학원 이사회가 2008년 2월 학과 폐지를 이유로 자신을 직권으로 면직처분하자 위자료 3천만원 등을 청구하는 소를 냈다.

당시 학교 측은 2005년 폐과를 이유로 조교수 2명을 해임하고, 학과장인 나 교수에 대해서는 과가 유지되는 2008년 2까지 해임을 유보했다. 이어 2007년 나 교수를 승진 임용하면서 다른 부교수들과 달리 임용기간을 1년으로 제한했다.

1·2심은 "나 교수에 대한 면직처분은 무효"라며 "극동학원은 위자료 1천만원과 면직 기간 및 복직 때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백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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