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안 판다'…행패 부린 고교생 입건

2012.10.04 08:55:34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4일 담배를 팔지 않는다며 상가에서 행패를 부린 모 고등학교 A(18)군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군은 지난달 10일 오후 10시16분께 청원군 내수읍 마산리 B(45)씨가 운영하는 마트에서 자신에게 담배를 팔지 않자 욕설을 퍼붓는 등 15분 동안 행패를 부린 혐의다.

조사 결과 A군은 '미성년자처럼 보이니 담배를 팔지 않겠다'는 B씨의 말에 화가 나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백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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