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지 비관' 모텔 방화 50대 징역형

2012.10.07 16:52:52

청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대연)는 경제적 어려움 등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모텔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46)씨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를 적용,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많은 사람이 투숙하는 여관 건물에 불을 질러 부상자가 발생했고, 모텔 주인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부상자의 상해가 비교적 크지 않고 객실 한 곳만 전소해 그 피해가 가벼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해 11월29일 오후 5시50분께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자신이 묵던 모텔 객실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질러 함께 묵고 있던 이모(44)씨를 다치게 하고, 700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백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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