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형 폐지를 상소하다, 충주 이승소

2012.12.02 15:22:49

조혁연 대기자

조선시대 죄인은 옥(獄)에 갖혔어도 형량에 따라 형구를 차는 경우가 많았다. 가장 흔한 것이 '가'(枷)라고 불리는 나무칼이었다. 이 나무칼은 죄의 경중에 따라 무게게 달랐다. 장형을 받은 죄인은 15근, 사형이 결정된 중죄인은 25근의 나무칼을 차야 했다. 1근이 6백그램인 것을 감안하면 25근은 15kg의 무게다.

사극을 보면 어떤 죄인은 발에도 무엇인가를 차고 있다. 착고(着錮·또는 차꼬)라는 형구다. 이 착고는 두 개의 토막나무에 가로구멍을 파고 그 안에 죄인의 양쪽 발목을 넣고 자물쇠로 채운 모습이다.

을사사화 때 우리고장 충주인물 이홍윤이 의금부로부터 국문을 받는 중에도 이 착고를 찼다는 내용이 실록에 등장한다.충주출신 사림파 사대부인 이약빙에게는 이홍남, 홍윤 형제가 있었다. 그러나 이복간인 둘은 재산문제로 사이가 매우 나빴다.

착고(혹은 차꼬)는 발에 채우는 형구를 의미한다. 형정도첩 중에서.

이때 형 홍남이 귀양지 영월에서 빨리 풀려날 목적으로 동생 홍윤이 역모를 꾸몄다고 고변한다. 그 결과, 한달 사이에 충주백성 28명이 능지처참을 당하고 8명이 교수형에 처해졌다. 당시 사관은 이에 대해 이렇게 적었다.

'이 옥사에 연루되어 주륙(誅戮)당하거나 귀양간 자가 무려 40∼50인에 달하여 충주(忠州) 전체가 온통 비게 되었으니, 이는 모두 이홍남이 꾸며낸 일이었다'

그러나 착고를 찬 죄인은 생각보다 괴로움을 크게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고장 충주시 이류면 매현리에는 이승소(李承召·1422~1484)의 묘가 있다. 그 이승소가 형조판서로 있다가 사직을 하면서 이런 내용의 상소를 올린다.

'옥중(獄中)에서는 하루를 보내는 것이 한 해와 같다'고 하였으니, 손과 발을 차꼬로 채워서 감금하기를 심히 굳게 하여, 몸이 가려워도 긁지 못하고, 얼굴에 때가 끼어도 씻지 못하며, 음식을 제때에 먹지 못하여 굶주리고…'-<성종실록>

조선시대 옥에도 수갑이 존재했다. 이를 축(杻)이라고 불렀다. 경국대전 형전 수금도를 보면 '장형 이상은 옥에 가둔다. 사죄(즉 사형인)에는 칼을 목에 씌우고, 축과 족쇄를 채운다' 라고 써있다.

그러나 축은 실제로는 잘 사용되지 않고 대신 밧줄로 양손을 묶은 후 다시 배에 묶어두었다. 따라서 당시 사형을 언도받은 죄인은 식사 때에도 밧줄을 풀어주지 않아 짐승처럼 먹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요즘도 싹수가 없는 사람에 대해 '경을 칠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도 사실은 조선시대 형벌에서 유래했다. 당시는 도둑질한 죄인의 얼굴이나 팔뚝에 '竊盜', '强盜' 등의 글자를 먹물로 새겨넣던 형이 한때 존재했다.

이 형벌은 글자를 새긴다고 해서 '자자'(刺字), 또는 '경형'(墨+京刑)이라고 불렀다. '경을 칠놈'은 이중 경형에서 유래된 표현이다. 그러나 너무 비인도적이었기 때문에 영조에 의해 폐지됐다.

'법조(法曹)에 아직도 경녈(경형 지칭)하는 제구가 있어 이따금 팔에 자자하나 낯에는 자자하지 않습니다.' 하니, 왕께서 말씀하기를, '신체발부(身體髮膚)는 부모에게서 같이 받은 것이니 경녈하는 제구를 빨리 불사르고 팔에 자자하는 법도 금하라.'-<영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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