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방제도'의 뒷도움을 받다, 보은 홍윤성

2012.12.20 16:29:35

조혁연 대기자

조선시대 감옥이 열악한 환경을 지녔음은 말할 나위가 없다. 그렇다고 죄인들에 대한 복지제도가 없던 것은 아니었다.

"요사이 장맛비가 너무 많이 내리니 필시 옥사가 지체되어 갇혀 있는 죄수가 있기 때문에 화기를 손상시켰을 것이다. 서울과 지방의 감옥의 죄수로 강도 이외에 장형 80대 이하는 모두 석방하고, 장형 80대 이상으로 연로한 자는 보방(保放)하도록 하라" 하였다."-<세조실록>

인용한 문장 중에 '보방'이라는 표현이 보인다. 보방은 '보석'(保釋) 제도의 일종으로, 보증인은 세워야 한다는 점은 오늘날과 같았다. 그리고 당시는 영구 보방 외에 한시적인 보방도 존재했다.

조선시대 목칼을 찬 죄인 모습.

"의금부·형조·사헌부에 전지 하기를, 지금 추위를 당하여 여러 날 구속되어 있으면 바람과 추위의 엄습을 당해서 혹시 목숨을 잃는 데까지 이를까 염려되므로 (...) 겨울 기간을 한하여 보방해서 추국하도록 하여 나의 흠휼하는 뜻에 부응하라."-<성종실록>

옥이 너무 비좁아 보방하는 경우도 있었다. <연산군일기>에는 '"본부에 갇힌 사람이 모두 1백 70여 인이고 전옥서에 옮겨 가둔 자도 40여 인이라, 갇힌 사람은 많고 옥은 좁아서 갇힌 사람들이 앉아 눕지 못합니다. (…) 전교하기를, "처녀의 가장 및 양부에게 시집가서 낳은 딸의 가장은 보방(保放) 하라" 하였다'라는 내용도 보인다.

이처럼 조선시대 보방제도는 매우 다양하게 활용됐다. 이는 권력자에 의해 남용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조선 전기를 산 인물로 홍윤성(洪允成·1425~1475)이 있다. 그는 계유정난 때 수양대군(후에 세조)과 한명회가 작성한 살생부에 따라 쇠몽둥이를 휘둘렀던 인물이다.

'군사를 세 겹으로 짜 세워서 (…) 그 이름이 생살부에 실렸으면 홍윤성·유수·구치관 등이 쇠몽둥이를 들고 때려죽이니 황보인·조극관·이양 등 죽은 이가 너무나 많았다.'-<연려실기술>

그는 수양대군 세조가 직접 '고래'라는 별명을 지어줄 정도로 당대 손꼽히는 대주가(大酒家)였다.

'공은 주량이 심히 커서 열성공 황수신, 정선공 김하 등과 상대하며 하루종일 맹렬하게 마셔도 조금도 취한 기색이 없으므로 임금은 일찍이 그의 호를 경음당(鯨飮堂)이라 하여 인장을 새겨서 내렸다'.-<연려실기술>

본문 중 '경음'은 '고래처럼 마신다'는 뜻이다. 그는 술 때문에 자리를 자주 비웠다. 세조실록에 "홍윤성이 입직 도진무(入直都鎭撫·무관직)로서 물러가 술을 마셨고…"라는 표현이 보인다.

그는 결국 잦은 음주로 인해 의금부에서 국문을 당하는 몸이 됐다. 그러나 그것은 자유로운 상태에서의 국문이었다. 그 뒤에는 역시 세조가 있었다.

'좌의정 신숙주 및 우승지 홍응 등을 불러 전지하기를, "홍윤성 등을 보방하여 국문하라" 하였다.'-<세조실록>

술고래 홍윤성은 우리고장 보은 회인 인물이다. 성종실록은 그의 졸기를 다음과 같이 썼다.

'인산부원군 홍윤성이 졸하니, 회인현(懷仁縣) 사람이다. 발에 종기를 앓다가 졸하니, 나이는 51세이다. (…) 홍윤성은 용모가 웅위하고 체력이 남보다 뛰어났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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