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공제제도, 오는 9월 도입

폐업·사망 등 대비 안전망 구축

2007.07.19 18:16:02

앞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사망시 권익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확대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본부장 김승환)는 19일 리호관광호텔에서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충북 소기업소상공인위원회에서 오는 9월부터 ‘소상공인공제제도’를 시행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소상공인공제제도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확보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일본에서는 지난 1965년에 도입해 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 제도를 구축해 왔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올해 소상공인 동향 및 정책과제,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대한 설명에 이어, 중소유통 및 대형유통점간 상생기반 조성,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신용카드제도 개선,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 등 각종 소기업소상공인 현안에 대해 논의됐다.
김경배 전국소기업소상공인위원장은 “소상공인공제제도는 사업실패로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유익한 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