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교전 지급에 불만을 표출하다, 청풍향교

2013.04.02 15:32:35

조혁연 대기자

지금은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창업(創業)이라고 한다. 그러나 창업은 본래는 건국(建國)을 의미했다. 때문에 나라를 맨 처음 세운 임금을 '창업지주'(創業之主)로 표현했다.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창업하고 이른바 '즉위 교서'라는 것을 발표했다. 지금으로 치면 향후 국정 운영에 대한 마스터 플랜 정도가 된다. 이성계는 오랫동안 야전에 머물렀기 때문에 정치에는 둔감한 편이었다.

때문에 실록을 보면 정도전이 '즉위 교서'를 써서 태조에게 발표하도록 한 것으로 돼 있다. 즉위 교서는 17개 항목으로 되어 있고, 향교와 관련된 내용은 이중 세번째 기술돼 있다. 이는 조선의 창업 주역들이 교육을 '백년지대계'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문무 두 과거는 한 가지만 취하고 한 가지는 버릴 수 없으니 중앙에는 국학과 지방에는 향교에 생도를 더 두고 강학을 힘쓰게 하여 인재를 양육하게 할 것이다. 그 과거의 법은 본디 나라를 위하여 인재를 뽑았던 것인데, 그들이 좌주(座主)니 문생이니 일컬으면서 공적인 천거로써 사적인 은혜로 삼으니, 매우 법을 제정한 뜻이 아니다.'-<태조실록>

인용문에 등장하는 '좌주'는 과거시험 때 시험감독관을 일컫는 표현이다. 교육의 중요성이 즉위 교서부터 언급된 만큼 향교에는 지방 교육기관임에도 교수관 파견, 향교전, 노비, 서책 지급 등의 지원이 뒤따랐다.

조선시대 향교전은 교육을 위해 지금되는 늠전과 제사를 위해 지급되는 제전으로 나누어졌다. 이밖에 교전이라는 전답은 향교 자체에서 조성한 토지를 말한다.

조선시대 우리고장에는 총 18개의 향교가 존재했다. 그러나 당시 향교는 목과 군현인가 여부에 따라 학생정원의 차이가 났다. 청주·충주목에는 교수 1인에 학생 90명이 정원이었으나 나머지 군현의 향교는 학생 50명이 정원이었다.

조선시대 청풍향교는 향교전 지급에 불만이 많았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향교전은 지급 원칙이 본래대로 잘 지켜지지 않았다. 청풍향교 완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완문(完文)은 조선기대 공문의 일종을 말한다.

"교위가 주부(州府)에는 7결, 군현은 5결임은 법전에 실려 있는 바다. 본 읍은 이에 군에서 부로 승격하였는데 위결의 가감이 어찌 교정되지 않았는지 부로 승격한 교위의 액수가 아직 군현의 예대로 있는가. 그리고 이전에 마땅히 5결을 받아야 했는데 오히려 규정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받는 바가 단지 2결83부(負)이니 법전의 뜻이 어디에 있느가."

이어지는 내용은 "그 까닭을 살펴보니 장부에 교위의 각색이 빠져있고 결수가 줄었다고 속이면서 보고했기 때문이다. (요컨대) 吏輩(서리 무리)의 농간에서 나온 것이다. 때문에 동 5결내에 아직 받지못한 2결 17부는 영문에 論報(논보) 한 후 都吏(도리)가 남은 결부 가운데 획부하여 액수대로 채우고 송사를 그치게 한다"라고 적혀 있다.

이처럼 향교는 국립 교육기관이었음에도 경제와 관련된 것에는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도내 각 향교가 소유한 전답의 총 규모는 일반 가정보다 훨씬 많았다. 단순 비교이기는 하나 무려 10배 이상 차이가 났다. 조선통감부는 1909년 이른바 '충청북도일반'는 통계서를 작성했다.

이 통계에 따르면 당시 농가 1호당 평균면적은 1.32정보인데 비해 도내 향교는 평균 14.5정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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