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정당 후보자 게재 순위

2008.03.19 22:27:43

투표용지 정당 후보자 게재 순위

▶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 지역구의원을 가진 정당과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서 전국유효투표 총수의 3/100이상 득표한 정당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 부여
▶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그 정당의 명칭의 가, 나, 다 순에 의하고 무소속 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후보자 성명의 가, 나, 다 순에 의한다.
▶ 전국 통일된 기호 부여시 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이 2이상인 때는 최근에 실시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순으로 하고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은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기호와 정당명을 기재하지 않는다.
▶ 기표소안에 2인이상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 선거인은 투표소의 질서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초등학생인 어린이의 경우 기표소 제외) 안에 출입할 수 있으며, 시각·신체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자료제공 / 충북도선관위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