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부행위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함.
▶ 기부행위 제한기간 : 상시제한
▶ 주체별 기부행위 제한내용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와 그 배우자상 시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 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 포함) 금지정당(창당준비위원회포함), 정당선거사무소장, 후보자와 그 배우자의 가족 등선거기간전당해 선거에 관한 기부행위 금지, 선거기간중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 금지, 제3자(누구든지)상시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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