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 사회적 인식전환 중요

2008.04.07 20:27:43

일산 초등학생 납치 미수 사건의 여파로 부모들의 불안감이 증폭된 가운데 어린이 납치 성폭행범에 대한 엄단 필요성이 힘을 얻고 있다.

대책 없는 성범죄자의 사회복귀를 경계해야 하며, 장기격리 시켜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아동대상 성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50%를 육박하고 있다.

실제로 혜진·예슬양 사건과 일산 어린이납치 미수사건의 범인 역시 아동 성폭행 혐의로 수년간 복역한 뒤 출소한 성범죄 전과자에 의해 저질러졌다.

전문가들의 지적대로 어린이를 성적 대상으로 삼는 소아기호증은 정신질환의 일종이고, 따라서 재범률이 높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지역에서도 관련재판에서 이전보다 ‘엄한처벌’이 잇따르고 있으며, 법무부 또한 아동 성폭행·살해범을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2일 대전고법은 6세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피해자측과 합의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모(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집행유예)을 깨고 법정구속과 함께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정부는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성폭행, 살해한 범인을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게끔 하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오는 9월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당사자 개인 간의 문제로 치부돼 비교적 관대한 처벌을 받아온 아동 성폭력 사건이 더 이상 되풀이 돼서는 안되며 이번기회에 특단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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