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맥슨텔레콤 회생계획안 인가

2008.04.07 22:28:57

대표적인 향토기업인 맥슨텔레콤은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이어 회생계획안이 인가됨에 따라 회생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청주지법 제10민사부(재판장 어수용 부장판사)는 7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맥슨텔레콤(주)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린데 이어 회생계획 인가를 결정하고 관리인으로 유재일씨를 선임했다.

맥슨텔레콤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2010년부터 7년 동안 회생담보권 중 60%를 매년 말 균등 분할해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는 한편 금융기관 채권과 상거래 채권 중 10%-20%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맥슨텔레콤은 이에 앞서 유동성 부족에 시달리다 지난해 4월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 박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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