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다치게 한 버스기사 벌금형

2008.04.10 18:19:32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재현 판사는 10일 승객이 하차도중 버스 문을 닫으며 출발해 승객을 다치게 한 버스기사 박모(46)씨에 대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남 판사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주의업무 등 자동차 운전업무를 소홀히 해 출입문을 닫으면서 출발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 1월29일 오후 2시30분께 청주시청 앞 시내버스 주차장에서 승객 서모(여·70)씨가 하차도중 문을 닫으면서 출발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 박재남 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