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 아는 사람 ‘조심’

지난해 35건·올 들어 4건 발생…이웃·친척등…친부도 있어 충격

2008.04.10 22:45:12

혜진·예슬양 암매장 사건과 일산 어린이납치 미수사건 등으로 아동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충북지역에서도 올 들어 어린이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한해 수십 건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10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13세미만 아동 성폭력 사건은 모두 35건으로 이중 15명이 구속되고 10명이 불구속 입건 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 들어 지난 3월말 현재 도내에서 82건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13세미만 아동성폭력 사건은 모두 4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 성범죄자 절반정도가 친족이나 이웃 등 면식범들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 확인됐으며, 전과자 또한 상당수를 차지했다.

실제로 충북경찰청 여성청소년계는 지난 7일 수년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친딸을 성폭행한 황모(33)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으며, 지난 2일 친구들과 함께 개구리를 잡고 있던 이모(9)을 인근 수련원으로 유인해 감금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최모(35)씨는 이양의 집으로부터 불과 200m 떨어진 곳에서 생활한 이웃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듯 지역에서도 관련재판에서 전보다 ‘엄한처벌’이 잇따르고 있으며, 법무부 또한 아동 성폭행·살해범을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2일 대전고법은 6세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피해자측과 합의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모(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집행유예)을 깨고 법정구속과 함께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지난 2006년에는 태권도 학원에 다니는 초등생을 성추행하려다 반항하자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서모(당시 18세)군 과 여아 등을 잇따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이모(34)씨에게 15년의 중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당사자 개인 간의 문제로 치부돼 비교적 관대한 처벌을 받아온 아동 성폭력 사건이 더 이상 되풀이 돼서는 안되며 국민의 관심이 고조된 이번기회를 계기로 법 개정 등 특단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성폭력추방 단체 관계자는 “반인륜적 범죄자들이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사회와 완전히 격리시키는 등 처벌을 최대한,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하며, 학교와 가정에서도 성폭력 개념교육 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재남 기자 progress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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