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대상 범죄 예방책 효과 ‘글쎄’

‘안전지킴이집’ ‘CCTV 설치’ 관계기관 협의 안돼…급조 지적

2008.04.14 21:42:33

14일 오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원봉초등학교앞의 한 문구점에서 이춘성 충북지방경찰청장(오른쪽 줄 맨 위)과 경찰 수뇌부, 학교장(왼쪽 줄 맨 위), 녹색어머니회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안전 지킴이집’ 운영시작을 알리는 로고 부착행사를 갖고 있다.

ⓒ김태훈 기자
최근 아동유괴·실종사건이 빈발하자 치안당국이 잇따라 내놓고 있는 어린이 대상 강력범죄 예방대책이 일부 급조되면서 그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아동·부녀자 실종사건이 빈발하자 지난 달 이에 대한 종합대책을 통해 △실종사건 수사전담팀 신설.운영 △신속한 수사 및 공조체제 확립 등 총력 대응체제 구축 △취약지역 목 검문, CCTV 설치로 범죄기회 사전 제압 △아동 안전 지킴이집, 어린이 안전구역 지정 운영 등 민·경 협력 치안시스템 구축 등의 대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충북경찰은 14일 오후 765곳의 학교와 놀이터주변 문구점과 약국, 음식점 등 2만4천412개소를 ‘아동안전 지킴이집’으로 선정해 동시에 로고 부착식을 갖고 활동에 본격 활동에 나섰으며, 지난달 27일에는 지방청 광역수사대 내에 팀을 편성해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는 실종사건을 전담토록 하고 일선 경찰서 내에도 형사과 수사요원으로 구성된 수사팀을 설치, 미해결된 실종사건 등을 재수사하는 등 운영에 들어가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아동안전 지킴이집’ 선정, 운영과 관련 경찰은 도교육청과의 사전협의나 공조 등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두 기관의 협조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한 놀이터와 공원 등을 '어린이 안전구역'으로 지정해 24시간 순찰하겠다는 대책과 CCTV 설치로 범죄기회를 사전 제압해 나가겠다는 주요대책 등은 충분한 검토 등을 거치지 않은 급조된 대책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어린이 안전구역의 경우 지구대 대부분에서 2인1조로 운영되는 순찰차는 3대~4대에 불과하지만 초등학교는 5곳 이상 되는 지역이 많고, 교통과 방범 등 다른 치안수요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

특히 어린이놀이터 등에 대한 CCTV 설치계획도 경찰이 자체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일선 시·군의 지원을 전제로 설치해야 한다는 점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도내 521개소에 대해 CCTV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세워 놓은 상태로 이미 설치돼 있는 211개소를 포함 모두 732개소의 CCTV설치운영계획을 세워 지자체에 통보했지만 아직 답변이 없는 상태”라며 “오는 17일 치안행정협의회를 통해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강력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군관계자는 “최근 사회분위기는 알고 있지만 CCTV를 확대 설치할 경우 설치비, 운영비 등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인 경우 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 박재남 기자 progress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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