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불 지른 30대 영장

2008.04.15 20:19:08

청주상당경찰서는 15일 요금을 제때 내지 않았다며 휴대전화를 빼앗자 이에 앙심을 품고 차량에 불을 지른 성모(39)씨에 대해 현주건조물 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성씨는 이날 새벽 2시10분께 청주시 우암동 모 건물 공사현장 옆 주차장에서 동료 이모(59)씨가 개설해준 휴대전화의 요금 20만원을 제때 내지 않았다며 휴대전화를 빼앗자 이씨의 차량에 불을 붙여 차량과 주차장 건물 일부를 태운 혐의다.


/ 박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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